9월달에 전세계약을 하고 계약금 10%했는데 실제 입주는 10월25일에 잔금을 치루고 입주해야 합니다.
그러면 중계 수수료 인하에 따른 요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9월 계약일자 기준의 중계 수수료을 지불해야 하는지좀 궁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