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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딱따구리172
위용있는딱따구리17224.01.13

전세안고 매매 세입자에게 계약금 10프로는 누가지급하나요?

전세안고 매매 하려고 합니다 실거주로 세입자는 전세만기 전 이사를 나가줘야하는 상황입니다 이사비 드리는걸로 잘 합의했어요

부동산에서 매도자에게 10프로 세입자에게 10프로 계약금 줘야한다는데요

매수자인 저희가 각각 지급하는게 맞나요

매도자에게만 지급하고 매도자가 거기서 세입자에게 떼어줘야하는게 맞나요?

법적으로 정해져있는지 상황에따라 자유롭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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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매수자인 질문자님이 지급하셔야 하는 부분은 매매계약에서의 계약금 10%입니다. 세입자에 대해 10%지급은 다른 임대차 계약을 위해 보증금중 일부를 지급하는 듯 보이는데, 이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만기전 해지로써 임차인의 원할한 퇴거를 위해 지급하는 쪽으로 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이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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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에서 매도자에게 10프로 세입자에게 10프로 계약금 줘야한다는데요

    매수자인 저희가 각각 지급하는게 맞나요

    ==>우선적으로 매매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매도자에게만 지급하고 매도자가 거기서 세입자에게 떼어줘야하는게 맞나요?

    ==>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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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현매도인과 계약을 했기 때문에.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아서 임차인에게 계약금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매도 계약서 특약에 임차인은 매도인이 내보내는 조건으로 한다는 문구를 넣기도 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관례상 그런식으로 처리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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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의 10% 되는 금액을 먼저 반환하는건 관례적인거로

    법적으로는 주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전 합의된 사항이면, 매수인인 질문자가 매도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입금하는거 보단

    차라리 계약금을 20%로 정한다음 알아서 내어주라 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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