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자동연장으로 살다가 새아파트입주로 올해초쯤에 해지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계약일은 10월25일, 입주는 7월 중순부터네요. 집주인은 저보고 내야한다하고 저는 미리 말씀드린거고 계약일과 얼마차이가 없어 당연히 집주인이 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경우 물론 좋게 처리하면 좋겠지만 정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계약서를 새로 안쓰시고 그냥 사신거면 전세 기간은 끝난거예요~ 이래서 양쪽 다 계약서가 참 중요합니다ㅠㅠ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 기간이 지났으면 중개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맞지만... 대신 사시면서 전세값 인상을 안했다거나 집주인이 잘해주셨다면 중개비 정도는 부담 해주시는게 좋을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