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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친칠라97
착실한친칠라9721.04.27

전세 만기전 중개수수료 지급시점은 언제쯤인가요?

전세 자동연장으로 살다가 새아파트입주로 올해초쯤에 해지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계약일은 10월25일, 입주는 7월 중순부터네요. 집주인은 저보고 내야한다하고 저는 미리 말씀드린거고 계약일과 얼마차이가 없어 당연히 집주인이 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경우 물론 좋게 처리하면 좋겠지만 정확한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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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를 새로 안쓰시고 그냥 사신거면 전세 기간은 끝난거예요~ 이래서 양쪽 다 계약서가 참 중요합니다ㅠㅠ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 기간이 지났으면 중개비는 집주인이 부담하는게 맞지만... 대신 사시면서 전세값 인상을 안했다거나 집주인이 잘해주셨다면 중개비 정도는 부담 해주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 국토부 전자민원 6866.2005.2.12

    주택임대차 계약만료후 자동연장 되어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임차인이 이사를 할 경우 중개수수료 부담은 임대인이 하는것이 원칙 이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모두 채우고 기간이 다시 연장된 것이라

    만약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았으면 어차피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중개수수료를 부담했어야 됐기 때문 입니다

    임대인이 부담하는것이 맞습니다

    단!!!!!!!!!!!! 처음 전세계약시 특약에 만기 전 계약해지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라는 특약이 있다면 임차인이 부담을 합니다


  • 자동연장이라면 최초계약서 작성하시고 만기날짜가 지났음에도 재계약에 관한 언급을 서로 하지않아 자동으로 연장되고 있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런경우라면 묵시적연장에 해당되며

    묵시적연장 상태에서는 임차인은 3개월 전에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3개월 이후에는 계약만료가 되는것이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