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를 할려고 합니다.
A주택 (40평 아파트) / 2011.5.취득 / 현재 거주
B주택(33평 아파트) / 2016.7 취득 / 장기임대사업자 등록(2019.4.15) <등록당시 공시지가 3억이하>
C주택(50평 아파트) / 2019.6.5 취득 / 일반 임대
(A,B,C 주택 모두 취득 당시는 조정지역이 아니었으나 2020.12월에 조정지역으로 되었음)
여기서 A주택을 2022.6.5 이전에 매도하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C주택을 거주지역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는지요? 있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
또 마지막으로 B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추후에 매도하면 80% 양도세 감면이 된다고 들었는데
다른 아무 조건이 없이 그냥 임대사업자 10년
(5% 이내 증액)만 유지 하면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