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시적 1가구 2주택에서 종전주택 양도 후, 신규주택의 비과세 가능 여부
<사실관계>
A주택 - 종전주택 / B주택 - 신규주택)
A주택(종전) 취득일 : 2007년 11월 30일(당시, 비규제지역)
B분양권(신규) 분양계약 : 2020년 8월 10일(당시, 비규제지역)
B주택 취득일(잔금 완납일) : 2023년 7월 11일(당시, 비규제지역)
A주택 매도일(잔금 수령일) : 2025년 9월 5일(당시, 비규제지역)
A주택을 일시적 1가구 2주택(양도가액 12억 이하)으로 양도세 비과세 받았습니다.
질문1) B주택은 취득시 비규제지역으로 "2년 보유"만 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데,
이때 2년 보유를 기산하는 기점은
① 1주택이 된 시점인 2025년 9월 5일부터인가요?
② B주택을 취득한 2023년 7월 11일부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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