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할때 남편명의 집보증금도 내재산으로 포함되나요?
들어간돈이 거의 4000만원 정도였는데 코인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이자내고 하면서 힘들게 살던중 이자라도 저렴하게 해보자고 대출을 받았는데 그것이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없던빚이 갑자기 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한달한달 살아가기가 너무 힘겨워서 파산을 생각했는데 집이 제앞으로 되어 있어서 파산을 할수가 없다고 합니다
한달한달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어쩔수 없이 집을 매도하고 보이스피싱을 갚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가지고 있던 빚이 있어서 너무 힘이 듭니다
빚 4800만원
저의 재산?
보험 해약했을때를 기준 800만원
집팔고 남은 32400만원 (현재 남편명의로 전세대출을 13600을 받아서 총16500만원에 살고 있음)
결혼전부터 남편명의 집이 있었고 저는 결혼이후 돈을 안벌었습니다 남편명의 아파트를 팔고 빌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남편이 직장때문에 자유롭지 못한 관계로 제 명의로 빌라를 사게되었고 이후 보이스피싱 등의 사유로 빌라를 매도하게 된것입니다
집을 매도한 가격으로 보이스피싱을 갚고 대출과 이것저것 떼고 나니 3400만원 남아서 전세대출을 13600만원에 현금 3200만원을 넣고 이사를 했습니다
저에게 재산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는데요
현재 남편명의 집에 보증금3400만원을 제 재산으로 보는지, 아니면 부부라서 반(1700만원)으로 보는지, 아니면 최저생계비로 보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것으로 보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편 분의 재산 역시 파산 신청시 명시하여 신청을 하게 되나 이를 바로 보기는 어렵고 감안을 할 경우인데 보증금의 경우 최우선 변제권 범위 내의 소액 임차인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서 파산에 큰 악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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