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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개143
느긋한개14322.11.01

개인회생에대해 질문드립니다~~

남편이 코인놀음을 하다가 아파트(kb시세 10억9천)을 담보로대부업체에서 8억3천을 대출받고 이자를 내려고 각종 카드론 자동차 담보대출 지인에게 빌린돈 까지하면 빚이 10억가까이있됩니다 다달이 갚아야할 이자만 1000만원이넘어 이번달부터 이자도 납부하지 못하고있습니다 부동산을 정리해서 채무를 해결하고싶지만 요즘 집을팔기가 너무 너무 어려운상황이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하려고해도 빚보다 재산이 많은 상황이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이었는데 부동산 하락으로 2일전에 같은 평대 아파트가 7억5천에 거래된것을 확인하였고 kb시세 변동이 있을거라 생각되어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질 상황이 될것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어서 채무금액 조정이 들어가게되도 아파트를 담보로 받은 8억 3천은 다 갚아야하는건가요? 어린 자녀가있어 답답한 마음에 질문드려봅니다....개인회생 절차가 어찌 진행되게될까요? 과도한 채무에서 벗어날수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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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보가 설정된 대출금에 대해서는 개인회생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채무 전액을 변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이나 회생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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