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을 가입하라고 하였는데 알바생이 거부해서 4대보험을 가입 하지 않고 나중에 문제 삼을시 알바생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한 각서까지 받았습니다 . 알바생이 야간수당을 안 준 걸 목적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4대보험 미가입까지 신고를 하였습니다 . 이 부분에서 알바생에게 소송을 걸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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