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사장이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일해야 한다고 했을때
일단은 알겠다고 합의하고 일을 했는데
일하는 도중에 4대보험 가입하고 싶어서
다시 물어봤는데 안된다고 하고 주휴수당도
안줘서 퇴사를 했습니다. 주휴수당도 못받앗고
4대보험도 다시 가입하고싶어서 노동청에 신고해서
도움 받으려고 하는데
노동청을 통해 4대보험 가입할때
4대보험 미가입 적발로 알바사장 처럼
저도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은 사업장에 주어진 법적 의무로, 근로자인 질문자님이 미가입에 동의했다고 하여도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이른바 4대보험의 의무 가입 의무는 업주에게 있기 때문에 이를 위반 하는 것에 대해서 해당 사용자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