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업무 수행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작성했어도 추후 민사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될 수 있음은(이 경우에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근로자가 다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음) 별론으로 하더라도 산재신청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