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풍족한개
풍족한개
22.06.06

4대보험 미가입 알바생 상해에 대하여?

알바로 일하고 있는데 소득세는 내고 4대보험 미가입 상태 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4대보험 미가입이어서

일하다가 어떠한 상해가 발생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업주가 '근로 계약서'에 서명 하라고 해서 했는데요.

이렇게 하는게 맞는가요?

혹 일하다 다쳐도 청구할수 없는가요?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