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식사중에 고깃집 테이블 아래 화로에 다리가 접촉하여 심재성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식당측에서 보험처리 진행중이나,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식당측 책임비율과 피해자측 책임비율에 대해서 궁금한데
참고할만 한 판례번호를 알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