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식사중에 고깃집 테이블 아래 화로에 다리가 접촉하여 심재성 2도화상을 입었습니다.
현재 식당측에서 보험처리 진행중이나, 협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식당측 책임비율과 피해자측 책임비율에 대해서 궁금한데
참고할만 한 판례번호를 알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개의 사실관계마다 책임 여부가 달라지게 되며, 화로의 위치, 안전조치 여부, 통상적인 사용이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식점 화상으로 인하여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되고 있는 듯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사고)의 경우 양측 과실을 책정하게 됩니다.
과실의 경우 화로의 설치 상황 및 테이블과 의자의 설치 상황, 아이의 움직임과 화상을 입었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책정하게 됩니다.
단순히 위 내용만으로는 과실을 산정할 수는 없을 것이며 CCTV 영상 및 사고 조사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