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은 부가세신고와 원천세신고를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대부업으로 신고한 새로운 법인을 만들었는데요~
대부업은 일반 법인들과 달라서 부가세신고나 원천세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본 것 같아서요.
부가세나 원천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대부업은 면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2. 어떤 소득의 원천세를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직원 급여 지급시 원천징수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채무자가 대부업을 하는 채권자에게 이자지급시 원천징수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법인, 원천세과-620 , 2009.07.17
[ 제 목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요 지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에게 지급하는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개인간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