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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종다리169
진기한종다리16923.10.17

법인의 대부업은 무조건 면세인가요?

채권양수도의 경우는 면세로 알고있는데, 계약 시 자문용역 비용같은거는 과세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부업종의 면세와 과세의 분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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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문용역은 면세가 아닌 과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2. 대부업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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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자문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으로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법인이 금융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7.5%의 원천징수 세율로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것이며,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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