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부업은 무조건 면세인가요?
채권양수도의 경우는 면세로 알고있는데, 계약 시 자문용역 비용같은거는 과세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부업종의 면세와 과세의 분류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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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자문용역은 면세가 아닌 과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2. 대부업은 면세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자문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으로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법인이 금융업으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7.5%의 원천징수 세율로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것이며, 법인세 확정신고시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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