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업 등록 예정 사업자입니다.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금융업 등록 예정 법인사업자입니다.
현재는 사업자등록증 상 일반법인사업자로 되어있고, 금감원에 등록하면 실제 금융업이 되어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부가세법상 금융 및 보험업은 면세사업자로 취급되구요
이럴 경우에 금융업이 등록되기 전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금융업 등록되기 전 매출세액은 없을 예정입니다.
전문가님들께 의견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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