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업으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될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는 폐업되지 않음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날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매출세액은 없고 일반 매입세액만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환급신고 가능합니다.
이후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사업자 등록자로 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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