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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말똥구리233
길쭉한말똥구리23323.04.03

금융업 등록 예정 사업자입니다.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금융업 등록 예정 법인사업자입니다.

현재는 사업자등록증 상 일반법인사업자로 되어있고, 금감원에 등록하면 실제 금융업이 되어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부가세법상 금융 및 보험업은 면세사업자로 취급되구요

이럴 경우에 금융업이 등록되기 전까지의 매입세액은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건가요?

참고로, 금융업 등록되기 전 매출세액은 없을 예정입니다.

전문가님들께 의견 여쭙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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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다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업으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될 경우 법인 사업자등록번호는 폐업되지 않음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날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이 경우 매출세액은 없고 일반 매입세액만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환급신고 가능합니다.

    이후 법인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사업자 등록자로 등록 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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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매입세액 공제 받더라도 면세사업으로 과세유형변경시 면세전용으로 부가세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