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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고라니87
착실한고라니8721.12.08

지하철역 옆 공영주차장에서 뺑소니당했어요

뒷트렁크쪽이 푹들어갔는데 겨울철이라 블랙박스는

꺼져있었구요 관리하는곳에서는 cctv가 없다고

잡을수없다고 말합니다

월주차비로 주차비는 지불하고있는 상황이구요

부딪힌 높이가 좀높은쪽이라 트럭이나 대형차들이 후진하다가 부딪혔다는 의심이 드는상황입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까요?

주차장측에 책임을 물을수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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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의 관리상 과실이나 시설물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난 것이라면 주차장쪽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주차장의 관리상 과실이 있는지는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먼저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내용부터 조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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