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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의연한개5
의연한개5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블랙박스에 충격녹화가 되어있어


확인해봤더니


옆 차가 나가면서 긁고 나갔습니다.


씨씨티비를 확인하려는데


그 차주가 옆에 숨어있다가 나타나 자기가 박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나타났으니 뺑소니는 아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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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이번 경우에는 물피 도주의 경우는 교통사고로 타인의 물건을 망실하고 현장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로,

      님의 주장처럼 상대차주가 옆에 숨어있다고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사고조치를 위해 주차하는 중이였다는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상대방이 현장을 이탈할려고 하였다고 시인하지 않는다면 물피 도주로 처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사고지를 이탈하지 않은 경우 물피 도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피 도주는 처벌 기준도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고 장소에 나타난 경우 대물 배상

      접수해서 보험 처리받고 종결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발생후 고의로 조치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경우 일명 뺑소니 사고의 해당합니다.

      다만 본건 가해자가 나타나 사실을 얘기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절차를 이행한다면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ㅠㅠ 차주가 나타났으면 뺑소니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도망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알고계시는 뺑소니사고로 처리되는 건 아니시구요! 물피도주로 처리되게됩니다

      상대측에 수리가 필요하시면 대물접수 요청하여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