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블랙박스에 충격녹화가 되어있어
확인해봤더니
옆 차가 나가면서 긁고 나갔습니다.
씨씨티비를 확인하려는데
그 차주가 옆에 숨어있다가 나타나 자기가 박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 나타났으니 뺑소니는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 이번 경우에는 물피 도주의 경우는 교통사고로 타인의 물건을 망실하고 현장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한 경우로,
님의 주장처럼 상대차주가 옆에 숨어있다고 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사고조치를 위해 주차하는 중이였다는 등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상대방이 현장을 이탈할려고 하였다고 시인하지 않는다면 물피 도주로 처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사고지를 이탈하지 않은 경우 물피 도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물피 도주는 처벌 기준도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고 장소에 나타난 경우 대물 배상
접수해서 보험 처리받고 종결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발생후 고의로 조치하지 않고 자리를 떠난 경우 일명 뺑소니 사고의 해당합니다.
다만 본건 가해자가 나타나 사실을 얘기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절차를 이행한다면 불기소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넵 ㅠㅠ 차주가 나타났으면 뺑소니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혹시나 도망갔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알고계시는 뺑소니사고로 처리되는 건 아니시구요! 물피도주로 처리되게됩니다
상대측에 수리가 필요하시면 대물접수 요청하여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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