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종소세 신고관련 문의합니다
간편장부 작성하여 대출이자 재산세 등등 등록하고 있는데 추가 절세 할 항목이 있을지 아시는 분들이 답변해주세요 답변 기달리겠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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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에서 공제되는 것으로서 임대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인이 부담하는.수리비나 관리비등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해당하고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시 건물분 감가상각비,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중개수수료, 수리비, 해당
부동산 취득시의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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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임대사업자는 필요경비 항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출이자,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건물유지보수비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건물의 감가상각비도 경비로 처리 가능하지만, 추후 양도세를 고려한다면 감가상각비의 경비 산입 여부는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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