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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망구
최강망구23.05.21

임대사업자 종소세 신고관련 문의합니다

간편장부 작성하여 대출이자 재산세 등등 등록하고 있는데 추가 절세 할 항목이 있을지 아시는 분들이 답변해주세요 답변 기달리겠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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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에서 공제되는 것으로서 임대부동산과 관련된 임대인이 부담하는.수리비나 관리비등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자가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해당하고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소득세 확정

    신고시 건물분 감가상각비, 건물분 재산세, 토지분 재산세, 중개수수료, 수리비, 해당

    부동산 취득시의 금융채무에 대한 지급이자 등은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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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임대사업자는 필요경비 항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출이자,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건물유지보수비 정도 밖에는 없습니다. 건물의 감가상각비도 경비로 처리 가능하지만, 추후 양도세를 고려한다면 감가상각비의 경비 산입 여부는 의사결정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