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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오소리9
임대 사업자가 있으시고, 임대소득, 앤위고커피 근로소득, 연금소득이 있는데 혹시 종소세 신고할 때 축의금이나 부의금 자료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축의금이나 부의금 등은 사업과 관련된 경조사비라는 전제 하에 사업소득에서 접대비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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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지현 세무사
근로소득이나 연금소득음 필요경비가 있는 소득이 아니므로 축의금이나 부의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지급한 경우 접대비로 한도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경조사비의 경우 사업소득을 간편장부나 복식부기로 작성 시
건당 20만원 한도로 접대비 처리가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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