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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실손보험금수령액 반영 대상(수익자vs지출자)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부친)가 의료비를 지출하였고, 인적공제 대상자(부친)이 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실손보험에서 실손보험금수령액을 수령했는데 그 보험의 수익자는 근로소득자(본인)으로 되어 있다면 연말정산시 부친의 실손보험금수령액은 부친의 의료비가 아닌 본인의 의료비에서 차감하나요?

본인 의료비 : 150만원

부친 의료비 : 1,050만원

부친 실손보험금수령액(수익자: 본인)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본인 의료비는 150만원-1,000만원=0원이고, 부친 의료비는 1,050만원 그대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친의료비로 나온 보험금이라면 부친의 의료비에서 차감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