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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금 자료에
소득초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녀(a)가 피보험자 이고
보험계약자는 본인, 수익자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녀(a) 인 경우
본인 연말정산의 a의 의료비 지출액을 공제 받는 경우 a의 의료비 지출액에서 위 실손의료보험금은
차감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위에서 말씀해주신 상황과 무관하게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이라면 차감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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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공제를 전부 a가 받는다면 기재하신 것처럼 해당 실손보험금은 차감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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