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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들소64
판매 대행 업체에서 4/15 프레임을 구입했습니다. 아직 제품을 받지 못했고 배송 지연 관련 연락도 받지 못 했습니다.
제품상세내역을 보면
본 업체는 수도권 7일 > 5일, 지방 14일 > 7일 타 업체보다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허위광고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허위광고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소 지체될 수 있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의 것으로 보이며, 허위광고라고 할 정도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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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송이 지연 된 경우라고 하여 바로 허위 광고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