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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들소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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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 기재 된 배송일 보다 늦게 배송이 올 경우 허위광고로 신고 할 수 있나요?

판매 대행 업체에서 4/15 프레임을 구입했습니다. 아직 제품을 받지 못했고 배송 지연 관련 연락도 받지 못 했습니다.

제품상세내역을 보면

본 업체는 수도권 7일 > 5일, 지방 14일 > 7일 타 업체보다 빠르게 배송해드립니다.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허위광고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변호사
      전준휘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허위광고라고 단정할 수 없어 보입니다.

      경우에 따라 다소 지체될 수 있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의 것으로 보이며, 허위광고라고 할 정도는 아닌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송이 지연 된 경우라고 하여 바로 허위 광고로 보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