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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비버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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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제품 반품수수료 누구에게 귀책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해외배송 구매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매후 2달정도 배송기간이 걸리는데 최근 폭설과 광군제 등으로 세관에서 통관작업이 지연되어 구매시 안내했던 기간보다 늦게 한국에 도착할 것 같은데요, 지연안내를 기존에 계속 해드렸으나

배송이 늦어져 구매자가 환불 요청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해외배송 제품이라 반품수수료가 발생한 부분을 안내드렸더니 거부하고 잇는 상황인데 이 경우는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고객의사로 변심취소시 수수료발생되는 관련사항은 상세페이지에 기재되어있고, 배송기간에 대한 내용도 동시에 기재되어있는데 반품수수료 귀책은 누구한테 있나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vs 해외구매서비스 표준약관 어떤게 우선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송기간에 대한 안내가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구매자도 이를 알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질문자님에게 귀책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거래관계의 계약내용(약관)이 우선하겠으며 반품수수료는 구매자가 부담함이 상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