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당근마켓에서 물건 팔고 받은 수입도 세금내야하나요?

중고물품이나 이벤트로 받은 모바일 커피 쿠폰 등을 당근마켓 통해서 팔고 받은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5월 소득세 신고달이다보니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는 일반적으로 비사업자들의 거래인 경우가 많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중고거래라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래로 사업성이 있는 거래들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사업목적의 거래로 볼 것은 아니어서 사업소득은 아니며, 일시 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으나 소액이고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소득이기 때문에 굳이 자진신고하실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중고물품거래나 기프티콘 판매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 쿠폰 등을 매매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사업자

      등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장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거래를 하는 경우 :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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