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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당근마켓에서 물건 팔고 받은 수입도 세금내야하나요?

중고물품이나 이벤트로 받은 모바일 커피 쿠폰 등을 당근마켓 통해서 팔고 받은 수익에 대해서도 세금 신고해야 하나요? 5월 소득세 신고달이다보니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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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5.03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는 일반적으로 비사업자들의 거래인 경우가 많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중고거래라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래로 사업성이 있는 거래들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사업목적의 거래로 볼 것은 아니어서 사업소득은 아니며, 일시 우발적인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으나 소액이고 원천징수가 되지 않는 소득이기 때문에 굳이 자진신고하실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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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중고물품거래나 기프티콘 판매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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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 쿠폰 등을 매매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사업자

    등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장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거래를 하는 경우 :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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