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중고물품, 쿠폰 등을 매매하는 경우 다음에 따라 사업자
등록 여부가 달라집니다.
1)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 :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장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2)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일시적, 우발적, 영리 목적 외로 거래를 하는 경우 :
현행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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