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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렌고쿠쿄쥬로
부모님이 가게를 하는데 제 이름으로 가게를 냈습니다가게 통장도 제 이름인데 아버지가 이번에 땅을 구입할때 제 통장에있는 돈으로 땅을 구입하시고 아버지 이름으로 올렸습니다.이렇게되면 제가 아버지께 증여한걸로되는거 아닌가요?세금에 대해 잘 몰라서 설명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금전으로 부모님 명의로 부동산 취득시 증여입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 다음달 3개월 이내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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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자금으로 아버지께서 사업장과 토지를 구입했으므로 아버지는 자녀에게 증여를 받은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