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부모에게 증여세?? 질문이요..
부모님이 가게를 하는데 제 이름으로 가게를 냈습니다
가게 통장도 제 이름인데 아버지가 이번에 땅을 구입할때 제 통장에있는 돈으로 땅을 구입하시고 아버지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이렇게되면 제가 아버지께 증여한걸로되는거 아닌가요?
세금에 대해 잘 몰라서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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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자금으로 아버지께서 사업장과 토지를 구입했으므로 아버지는 자녀에게 증여를 받은 것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