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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8

이런경우에 증여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2016년 아버지 명의로 아파트를 구매할때 약 2억5천만원의 제 돈을 아버지 통장으로 보내 아버지 명의로 구입했는데요. 매도 후에 금액을 다시 제 통장으로 받을 때 2016년 구매시 보냈던 2억5천만원은 빼고 증여세가 발생하는지요? 잘모르겠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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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blue-check
    박성진 세무사23.10.19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간의 자금거래는 증여로 추정하는 것입니다.

    당초 지급한 금액과 금액이 동일하다면 차용거래로 볼수 있겠지만

    양도대금 전체를 지급한경우 각각 증여로 봐질수 있으며, 차용증등을 작성해두셔서 미리준비하시는것이 좋을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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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현금으로 지급한 전액이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2016년 2억 5천 과세대상

    2023년 반환시 전액 과세대상

    다만 , 2억 5천만원을 차용으로 소명하는 과정이 있어야 , 2억 5천만원을 제외한 금액이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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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기간이 너무 길기 때문에 만약 그 돈을 다시 받게되면 2016년에 보낸 금액과 이번에 받은 금액 모두 증여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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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상환받는 형식으로 이체를 받는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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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부모자식간 금전소비대차 계약으로 판단할 수있다면 증여세 과세문제 없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증빙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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