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혜택은 며칠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12월31일까지 2022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한 과세기간(1.1~12.31)동안의 근로소득에 대해 다음년도 1월~2월에 소득세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도 모두 한 과세기간(1.1~12.31) 내의 지출 등이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의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서 해당 기간 내 소비, 불입한 금액 등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위 기간을 넘어서 사용한 것은 다음 연말정산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22년 소득을 정산하는 것이니 22년 12월 31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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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지출하거나 카드로 결제되거나 주택청약저축/연금저축/IRP 등에 납부(납입)되거나 출생/입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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