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할땐 몰랐는데 집에 결점이...
계약할땐 이런지 몰랐었고 계약후 이사했는데 간이부엌이 가구들이 다 썩어 있어서? 쓰지못할 정도여서 공사비용 130만원 들이고 고쳤어요
부동산과 전 집주인에게 말하니 나몰라라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상황 이구요
집 계약당시 보지못한 제잘못도 없지않아 있겠지만 공사비용 청구하면 반이라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법적으로나 처리할수 있는 다른 방법 좀 가르켜 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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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목적물의 부엌가구들이 모두 사용하지 못할 정도라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수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매계약 당시에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문제가 되지만 미리 확인시에도 알수 없었던 하자의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하자 담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는 사안을 보여 집니다.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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