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카페인중독자ㅋ
카페인중독자ㅋ

부동산, 계약할땐 몰랐는데 집에 결점이...

계약할땐 이런지 몰랐었고 계약후 이사했는데 간이부엌이 가구들이 다 썩어 있어서? 쓰지못할 정도여서 공사비용 130만원 들이고 고쳤어요

부동산과 전 집주인에게 말하니 나몰라라 배째라 식으로 나오는 상황 이구요

집 계약당시 보지못한 제잘못도 없지않아 있겠지만 공사비용 청구하면 반이라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법적으로나 처리할수 있는 다른 방법 좀 가르켜 주세요ㅠ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임대차계약 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목적물의 부엌가구들이 모두 사용하지 못할 정도라면 임대인에게 이에 대한 수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