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국회 개정안 통과
아하

경제

부동산

아직도은밀한카네이션
아직도은밀한카네이션

아파트매매 주방타일하자보수책임 누가지나요?

5개월전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계약했습니다

오늘 세입자가 이사 나간후 집을 확인하러가보니 주방벽타일이 내려앉아 부서지고 벌어져 있더군요 집 보러 갔을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부분수리 견적을 받아보니 40만원이 나왔습니다 현 매도자는 본인은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현재는 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이고 잔금은 치루지 않았습니다 . .이런상황에서 제가 수리비를 다 감수하는게 맞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참 애매하다 볼 수 있고 세입자의 사용상 과실과 아닌 경우 집 자체 하자부분인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의 과실로 인해서 원상복구로 책임을 징수 할 수 있지만 타일의 경우 자연 노후화로 인해서 파손이 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책임소지를 따질 필요가 있고 또한 매매계약서 상 특약으로 잔금전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 잔금후 하자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을 진다는 등의 특약사항도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5개월전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매매계약했습니다

    오늘 세입자가 이사 나간후 집을 확인하러가보니 주방벽타일이 내려앉아 부서지고 벌어져 있더군요 집 보러 갔을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부분수리 견적을 받아보니 40만원이 나왔습니다 현 매도자는 본인은 책임이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데 현재는 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이고 잔금은 치루지 않았습니다 . .이런상황에서 제가 수리비를 다 감수하는게 맞나요?

    ==> 현재 상황에서 매매계약조건, 건축연차, 파손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고 단순히 상기 질문 내용 만을 가지고 판단이 곤란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해당 원인이 임차인 과실이라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의무를 부담시켜야 하고, 반대로 구조상의 문제등이라면 매도인에 대해서 수리요구를 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일단 계약금계약상태에서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있기 떄문에 해당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직접 임차인과 해결할 부분이 아닌 매도인에게 수리 요청을하고 해당 하자에 대해서는 매도인과 임차인간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보입니다. 참고로 계약시 멀쩡한 상태였다면 특약상 현상태그대로 승게라는 부분에 문제가 될수 있기에 매도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만약 수리를 거부하거나 할 경우 원칙상 위 특약이 존재한다면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볼수 있기에 계약해지 사유에도 해당이 될듯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매수인이 전달하는 경우 매도인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단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상 문제등을 정확하게 전달토록하는게 매도인이 심각성을 받아들이기에는 유리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주방 타일 하자가 발견됐다면, 이 책임은 온전히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1. 관련 법령: 민법 제580조와 제582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에 명시된 권리입니다.

    민법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때,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해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582조(권리 행사 기간)

    전 두 조에 따른 권리는 매수인이 하자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질문자님께서 오늘 하자를 발견하셨으니,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수리비(손해배상)를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세입자 문제는 매도인이 해결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세입자를 핑계로 책임을 피하려는 것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하자가 없는 상태로 집을 넘길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매도인이 먼저 본인 비용으로 하자를 처리해야 합니다.

    - 만약 타일 파손이 세입자 책임이라면, 매도인이 수리 후에 그 비용을 세입자에게 따로 청구하면 되는 일입니다.

    - 세입자와 매도인 사이의 문제는 매수인인 질문자님과는 무관합니다. 매수인은 계약상 매도인에게만 하자 없는 상태로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및 대응 방법

    -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셨다면, 상황이 질문자님께 유리합니다. "하자가 해결되지 않으면 수리비 40만 원을 뺀 나머지만 입금하겠다"고 분명히 전달하세요.

    - 공인중개사에게 민법 제580조, 582조를 설명하면서, 매도인이 먼저 수리하고 이후에 세입자와 따로 정산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다고 강조해 중재를 요청해보세요.

    질문자님은 수리비를 부담할 이유가 없고, 매도인-세입자 사이의 문제를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매수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나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모든 계약은 잔금을 송금하기전 하자없을 때하는 원만한 계약이 끝나는 것입니디다

    따라서 계약시 발견하지 못한 경우 열쇠를 받기전 하자보수를 완료한 후 매수자에게 넘기는 것입니디

    통상 누수 문제도 매도후 6개월이내 누수 빌생시 매도인이 책임지고 수리비를 부담한다는 한다는 특약사항을 넣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중개사 분과 협조하여 매도자의 책림임을 설득하여 원만히 처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전 고시하였을 경우는 대개 매매가에 가격을 조정하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고지하지 않은 사안은 매도자의 책임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수리비를 무조건 본인이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잔금 전이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매도자 책임 여부를 법적으로 따지는 것보다, 금액 협상으로 해결하는 게 비용·시간 면에서 현실적입니다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 후 매도인의 과실로 파손이 된 경우 매도인 책임이니 수리비 청구 하시길 바랍니다.

    매도인이 과실을 증빙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으나 매수인 잘못이 없으니 매도인과 협의를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민법 제 59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 잔금 전이므로 집을 온전하게 넘겨줄 의무는 매도인에게 있습니다. 매도인이 수리해주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에 없는 하자라도 인도 전 발생하는 하자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관리 보수하여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다. 타일이 내려앉고 벌어진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상세하게 찍어두시고 매도인이 거부한다면 수리 견적서를 근거로 하자보수비용을 제외한 잔금만 입금하겠다고 통보하세요. 공인중개사에게 이 상황을 즉시 알리고 매도인과의 중재를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