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금은 필요경비 인정을 안해주나요?
복권 당첨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3억까지 20% 원천징수하고
3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 원천징수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강의료나 일시적 용역의 공급 같은 기타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의 일정 비율(60%)만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는데
1. 복권당첨금은 필요경비 인정을 안해주나요? 복권 구입 비용만 필요경비로 구입해주나요?
2. 필요경비 인정을 안해주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복권당첨금은 필요경비 인정을 안해줍니다.
2. 강의료나 일시적 용역같은경우 개인의 노력이 들어간 부분을 인정해주기 때문이며 복권당첨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복권구입비용만 인정해줍니다.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2. 필요경비라 함은 그 소득을 얻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의미합니다. 오히려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대가에 필요경비를 60%를 인정해주는 것이 소득세법상 특혜이며 예외에 해당합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권 당첨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첨된 당해 복권의 구입비가 되는 것입니다. 복권당첨 비용은 5천원 내외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국세청 상담내용)
1. 귀 질의의 경우 복권 당첨금에 대한 필요경비는 당첨된 당해 복권의 구입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당첨된 복권 구입비가 되며, 확인이 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는 없습니다.
2.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복권 당첨금은 20%(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는 30%) 원천징수를 하며,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실질로 보아도 복권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것은 복권 구입 비용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소득은 말 그대로 강의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던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들법한 실제 비용들 대신 일정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인데 복권은 그럴만한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습니다. 복권 1장의 구매 가격만큼을 인정합니다.
2. 복권 당첨금은 불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복권 구매 가격 외에 인정해줄 수 있는 비용이 없습니다. 용역을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이라는 인건비가 소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권 당첨금은 인적 용역과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필요경비에서는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인적 용역의 경우 취득가액을 계량화하기 곤란하여 법에서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권의 경우, 인적 노력이 투입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구입비용을 직접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