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실질로 보아도 복권에 대해 필요경비로 인정할 만한 것은 복권 구입 비용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소득은 말 그대로 강의에 들어가는 재료비라던가,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들법한 실제 비용들 대신 일정비율만큼을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것인데 복권은 그럴만한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권 당첨금은 인적 용역과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필요경비에서는 다르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인적 용역의 경우 취득가액을 계량화하기 곤란하여 법에서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권의 경우, 인적 노력이 투입되었다고 보기 힘들고 구입비용을 직접적인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