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이정후후
이정후후23.04.08

만약 복권으로 재세공과금을 제외하고 받으면

복권은 세금떼고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따로 소득으로는 안잡히나요??

총수입금액에 잡히는지 안잡히는지 궁금해졋어요.ㅎㅎ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 연금복권 등을 구입하고 복권에 당첨된 경우 복권 당첨금액에 따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이 다르며, 복권 당첨금은 당첨금액에 상관없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완전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1) 복권당첨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22%(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로 원천징수되고,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2) 복권당첨금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 : 3억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에 33%(기타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원천징수되고, 원천징수로 완전 분리과세되어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따라서 복권당첨금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소득세 신고대상 수입금액, 소득금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뿐, 본인의 소득에는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복권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당첨금액의 22%(3억 초과분 부터는 33%)가 원천징수되고 당첨금을 수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복권 당첨금은 세금을 떼고 받고, 다른 소득과 합쳐서 처리되지않아서 그 걸로 끝입니다! 따로 뭔가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