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로또복권, 연금복권 등을 구입하고 복권에 당첨된 경우 복권 당첨금액에 따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세율이 다르며, 복권 당첨금은 당첨금액에 상관없이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완전 분리과세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1) 복권당첨금액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22%(기타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로 원천징수되고, 원천징수로 소득세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2) 복권당첨금이 3억원 초과하는 경우 : 3억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에 33%(기타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 원천징수되고, 원천징수로 완전 분리과세되어 납세의무 종결됩니다.
따라서 복권당첨금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됨으로 소득세 신고대상 수입금액, 소득금액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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