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건을 팔고 세금을 신고하느냐 안하느냐는 파는 사람이 사업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얼마 이상을 팔았다고 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매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을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사업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중고가전 같은 것을 어쩌다 한번 파는 것은 사업성이 없는 것이고, 새상품을 중고나라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판매하면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