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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8

중고나라에서 비싼 물건 판매하면 세금내야되나요??

예전에 언듯 들었는데 몇백만원 까지는 팔아도 괜찮다가 상한선 이상 팔면 세무서에서 전화 온다고 들었습니다.

얼마까진 세금안내고 팔 수 있을까요?

용돈벌이 삼아 하는 일이라..세금처리해야한다면 조금 사려야할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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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1.02.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제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사업성이 있어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될 것이지만, 상한선 등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것으로 사료되오며, 일반 개인이 통상적으로 몇 번 거래하는 경우는 신고는 안해도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건을 팔고 세금을 신고하느냐 안하느냐는 파는 사람이 사업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얼마 이상을 팔았다고 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매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을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사업자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중고가전 같은 것을 어쩌다 한번 파는 것은 사업성이 없는 것이고, 새상품을 중고나라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판매하면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판매는 단순한 금액 크기와 관련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할 수 없습니다. 만약 계속, 반복된 매입 및 판매를 통해 사업활동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중고물품 판매와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

    "벼룩시장 등에 개인물품을 일시적으로 중고로 판매하는 것은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는 않을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해석해보면 일반적인 개인 물품의 중고거래는 사업으로 보기 어렵지만, 만약에 실질을 따져서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이를 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중고품을 팔게 되면 사업성이 있다고 보아 "사업소득"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지위에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및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고나라에서 물건을 파는 것이 일회성이 아닌

    계속 반복적으로 하며 영업적인 성격을 띄며 영리가 목적인 경우

    사업소득자가 되는데 사실 기준이 없어서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단순히 금액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