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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홍학49
공정한홍학4923.07.26

중고거래를 통해 번 돈에 세금이 발생하나요?

살다보면 가끔씩 중고거래를 통해 집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판매할 때가 있는데

이런 중고물품 판매 수익에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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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거래는 일반적으로 비사업자들의 거래인 경우가 많으므로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고거래라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거래로 사업성이 있는 거래들은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순히 잘 쓰지 않는 물건을 파는 것은 사업목적이 있는 거래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세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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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반 개인이 가끔 진행하는 중고거래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속, 반복적으로 중고거래를 진행하여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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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중고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계속

    매매거래시에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중고물품 매매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확정신 납부 등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화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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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적인 중고물품 거래는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집에서 사용하는 중고물품을 판다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약, 물품을 계속 매입하고 판매하여 객관적인 사실로 보아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할 수는 있지만, 질문자님이 이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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