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중고물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계속
매매거래시에는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으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후 중고물품 매매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확정신 납부 등의
세법상 의무를 이행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세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5월(성실
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화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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