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운반구 감가상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보통 차량은 정액법 5년으로 감가상각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근데 정액법으로 감가하는거는 영업용 승용차만 해당되는건가요?
만약에 일반 회사에서 승용차를 구매해서 고정자산 등록한다 했을 때 비영업용차량이면 정률법으로 감가해도 되는건가요
이번에 승용차 등록해서 정액법으로 해놧더니 업무용도 아닌데 왜 정률로 안해놨냐고 하시는데
뭔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설명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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