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유형자산은 정률법으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합니다. 회사에서 특별하게 세무서에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는 이상, 정률법+기준내용연수(법에서 정해진 내용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건축물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법인사업자나 복식부기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차량은 5년 정액, 연간 800만원까지 총 4,000만원까지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량이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