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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천산갑68
신랄한천산갑6821.07.16

차량운반구 감가상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보통 차량은 정액법 5년으로 감가상각한다고 알고있는데요

근데 정액법으로 감가하는거는 영업용 승용차만 해당되는건가요?

만약에 일반 회사에서 승용차를 구매해서 고정자산 등록한다 했을 때 비영업용차량이면 정률법으로 감가해도 되는건가요

이번에 승용차 등록해서 정액법으로 해놧더니 업무용도 아닌데 왜 정률로 안해놨냐고 하시는데

뭔가 이해가 잘 안됩니다..설명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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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용 차량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는 적용받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개별소비세 과세대상차량)만 5년 정액법 강제상각되는 것입니다. 그외 화물차량, 9인승,경차 등 대상차량이 아닌것과 간편장부대상개인사업자등은 정률법으로 상각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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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차량운반구 감가상각의 경우, 사업에 직업 사용하는 화물차는 정율법으로 상각하시고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내용연수 5년의 정액법 상각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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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가 업무용 승용자동차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차량이되 영업용(화물차, 택시 등) 차량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세법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5년간 정액법 감가상각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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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유형자산은 정률법으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합니다. 회사에서 특별하게 세무서에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않는 이상, 정률법+기준내용연수(법에서 정해진 내용연수)에 따라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건축물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합니다.

    법인사업자나 복식부기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차량은 5년 정액, 연간 800만원까지 총 4,000만원까지 감가상각이 가능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량이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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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규제에서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의 임의조절을 막기위하여 결산조정 및 임의상각의 예외로서 2016년이후 취득하는 승용차는 5년 정액법 강제상각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상각시 계산된 감가상각비 금액이 연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00만원 초과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한도 초과액으로 판정되어 추후 한도 미달되는 해에 산입되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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