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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구입한 업무용승용차를 5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려고 합니다.
정액법 공식보면 "구입가격-잔존가치/사용기간" 인데
여기서 1. 잔존가치를 꼭 설정해야하는지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구입한 업무용 승용차라면 잔존가치는 0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모두 감가상각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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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잔존가치는 안남기셔도 됩니다. 잔존가치는 장부관리 목적상 1,000원 정도만 남기는 것입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면 5년 정률법으로, 복식부기의무자라면 5년 정액법으로 상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