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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시 소득신고와 관련해서 질문합니다

사업장상태: 폐업

근로자상태: 근로소득 무신고여서 폐업 후 고용산재만 가입완료,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아직 미가입상태

근로자의 소득신고는 사업주가 폐업 후에 원천세만 납부, 지급명세서는 미제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왜 소급가입 안 해주냐고 문의하니

사업주가 근로소득이 신고되어야 가능하다며

원천세 납부한지 얼마안되어서 아직 불가라고 함

그러면서 사업주는 지급명세서가 뭔지도 모르고 내지도 않음

1. 원천세 납부만으로 근로소득 증명되어 4대보험 가입 가능한가요(지급명세서는 미제출)

2.또 '원천세 납부한지 얼마안되어서 아직 4대보험 가입 불가'라고 함. 이말이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2. 틀린 내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