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신청 전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주고, 휴업신청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 전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주고, 휴업신청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로 수익을 냈지만 아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 180일 이상 조건 부합 , <퇴사일은 9월 12일>이나 현재까지 <11월 16일>까지 구직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현재 휴업신고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휴업신고를 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리고 다시 휴업신고를하고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