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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도요289
자유로운도요28923.11.16

실업급여 신청 전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주고, 휴업신청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실업급여 신청 전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주고, 휴업신청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로 수익을 냈지만 아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 180일 이상 조건 부합 , <퇴사일은 9월 12일>이나 현재까지 <11월 16일>까지 구직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현재 휴업신고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휴업신고를 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리고 다시 휴업신고를하고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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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전에 자영업을 영위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에 따라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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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일 전에 휴업신고를 하여 휴업증명서를 발급받은 상태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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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가 휴업으로 전환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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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 휴업 상태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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