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주고, 휴업신청 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가요?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로 수익을 냈지만 아직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드리지 않았습니다.
고용보험 180일 이상 조건 부합 , <퇴사일은 9월 12일>이나 현재까지 <11월 16일>까지 구직급여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현재 휴업신고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휴업신고를 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드리고 다시 휴업신고를하고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전에 자영업을 영위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에 따라 취업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신청일 전에 휴업신고를 하여 휴업증명서를 발급받은 상태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가 휴업으로 전환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당시 휴업 상태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