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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염소48
쿨한염소4821.04.06

대장 내시경을 하고 싶은데 보험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보험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건강 검진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크더라구요

보험 적용이 되서

실비를 지급 받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험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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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실손보험(실비)을 추천드립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으로 순수보장형 30대 기준 1~2만원 내외로 가입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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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단순 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추가 의료비용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에 든 비용] 이라는 문구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건강검진은 보상하지 않지만, 검사소견에 따라 추가검사 비용은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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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에서 건강검진에 사용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건강검진 목적의 내시경 비용은 직접 치료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의사의 치료나 검사에 대한 소견이 있는 경우는 건강검진 목적으로 보지 않아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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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단순 건강검진은 실손의료비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입니다.

    - 따라서 건강검진으로 납입한 금액은 실손의료비 보장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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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전진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대장내시경을 먼저 권한경우가 아니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대장내시경중에 용종을 발견하여 용종제거를 하게되면 용종제거에 대한 부분은 실비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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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실비약관상 건강검진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내가 원해서 받은 자발적인 검진비용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다만 자발적인 검진이어도 검진간에 발생한 추가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한 경우가 되겠지요.

    이런 경우라면 검진비용은 보상되지 않지만 용종제거 비용에 들어간 부분은 보상이 됩니다.

    예) 검진비용 20만원 + 용종제거 15만원 = 용종제거 15만원에 대해 보상

    위 내용과 반대로 검진비용도 보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질병의 치료목적인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만약 내 몸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 의사를 통해 진료를 받은후, 질병이 의심되어 의사의 권유하에 시행한 검진행위일 경우에는 대장내시경에 들어간 비용도 보장이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검진비용 = 단순건강검진(X), 의사 권유에 의한 검진일 경우(O)

    검진간의 추가의료비 = 보상

    대장내시경을 통해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실비제외) = 수술비특약(용종제거시 보상가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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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봉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장내시경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비처리가 되지않습니다.

    검사목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용종이 발견되어 치료를 하게될경우에는 일부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검사가 아닌 질병치료비 항목으로 빠질테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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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검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보험금 청구가 안됩니다.

    실비로 처리 가능한 방법은

    내과 등 병원에 진료이후 소견하에 위내시경 검사를 시행하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질병에 의한 검사비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하시는데 문제 없습니다.

    진료 없이 건강검진센터등을 통해 검사하는 경우에는 건강검진으로 비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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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내시경, 대장내시경등 검사를 앞두고 암진단자금 등을 점검해보시고 추가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대장내시경은 일반검진으로 받을시 보상되지 않습니다. 병명의심등 의사의 소견에 의한 검사를 시행한 경우는 보험금 청구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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