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주한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실비약관상 건강검진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내가 원해서 받은 자발적인 검진비용에 대해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다만 자발적인 검진이어도 검진간에 발생한 추가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시경을 했는데 용종이 발견되어 제거한 경우가 되겠지요.
이런 경우라면 검진비용은 보상되지 않지만 용종제거 비용에 들어간 부분은 보상이 됩니다.
예) 검진비용 20만원 + 용종제거 15만원 = 용종제거 15만원에 대해 보상
위 내용과 반대로 검진비용도 보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질병의 치료목적인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만약 내 몸에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 의사를 통해 진료를 받은후, 질병이 의심되어 의사의 권유하에 시행한 검진행위일 경우에는 대장내시경에 들어간 비용도 보장이 됩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검진비용 = 단순건강검진(X), 의사 권유에 의한 검진일 경우(O)
검진간의 추가의료비 = 보상
대장내시경을 통해 추가로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실비제외) = 수술비특약(용종제거시 보상가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