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비로 청구 가능합니다.
실비는 질문자님이 병원에 가셔서 진료-검사-진단-입원-수술-재활-퇴원 이 모든 절차에서 진료비를
보상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단지 건강검진목적이면 청구가 안되시구요. 병의 치료목적이라면 보상 가능하십니다.
혹은 정기건강검진 후 의사가 추가검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하여 다른병원으로 가셨다면
질문자님이 진료비를 지불하셨을테니 당연히 됩니다.
1세대 실손이라면 100% 돌려받으시구요. 그 이후의 실비라면 내시경이 비급여 이기 때문에 30%공제후
보상을 받으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