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자 간이 대지급금이 궁금합니다.
현재 임금제불 중인데 9백만원 가량 밀려 있습니다.
대지급금을 재직중에 신청하고 싶은데
자격조건 중에 최저임금의 110%미만인자만 가능 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근로계약상 정해진 월급여를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최저임금의 110%는 어떻게 계산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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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의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계약상 정해진 급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