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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임금체불

박식한종다리9
박식한종다리9

재직중 임금체불 대지급금 신청 기준이 궁금합니다.

Ⅰ.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지급대상이 되는 재직 근로자의 임금액 기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이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 시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

위에서

1. 제7조제3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 에서 미만 이면 얼마 인가요?

2. 제7조의2제2항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동안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미만인 경우 에서 미만 이면 얼마 인가요?

제가 생각한 계산방법 으로는 24년 최저시급 9,860원. 110%는 10,846원. 급여로 계산하면 2,266,814원 미만이 기준인것 같은데, 노동부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시급 9,860원에 110% 미만 금액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9,860원이 안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노동부에서 답변 주신 분이 잘못 알려주신 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부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시급 9,860원에 110% 미만 금액으로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9,860원이 안되어야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9860원의 110%는 10846원이므로

    통상시급이 위 금액보다 적어야한다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통상시급자체가 9860원미만이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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