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건에 대하여는 물품마다 그리고 항구마다 다르기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통관을 지연할 수 있는 사유는 물품검사 / 수입신고내역 변경 / 수입요건 미구비 등이 있는데 신고내역 변경의 경우 하루이내 보통 처리가 가능하며, 물품검사의 경우 단순한 검사라면 1~2일 그리고 성분분석 등으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1주일 이상 기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아울러, 수입요건 미구비 시에는 반송을 하거나 이에 대한 인증을 받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