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목록 접수라고 나오는건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직구를 금지한다는 뉴스를 보고 저번주에 중국에서 주문한 부품이 하나 있는데 오늘 드디어 국내배송현황에 뜬게 입항이라고 뜨고 통관목록 접수라고 뜨고 계속 지연되는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입항적하목록 제출: 물건을 싣고 있는 항공기 또는 선박의 화물목록을 세관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국내 입항 1시간 전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입항 보고: 항공기 또는 선박이 입항할 때 이를 세관에 보고하는 과정입니다.
하선신고: 항공기 또는 선박이 도착하면 물건을 내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입항적하목록 심사가 완료된 후 화물을 세관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통관목록 접수: 목록통관을 받겠다고 세관에 접수하는 절차입니다. 특송사에서 목록을 접수하는 단계로서 세관에서 목록심사를 하게 됩니다.
수입신고 :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할 경우를 의미합니다.
4.1. 목록통관을 하는 경우:
통관목록심사완료: 목록통관 물품에 대한 세관 심사가 완료 된 상태입니다.
5.1. 목록통관이 아닌 경우 (간이통관/일반통관):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수입신고 사항에 대해 세관에서 적정성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수입(사용소비) 결재통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발생했음을 나타내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수입신고수리: 간이통관/일반통관 심사가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수입신고 필증이 발행되며, 이후 물품 반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목록통관의 경우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이 150불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없이 관부가세의 납부를 하지 않고 목록 제출만 함으로써 통관을 할 수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목록통관의 경우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인증 받아야하는 제품이 있거나, 과세가격이 언더밸류로 신고되었다던가 하는 통관 보류 사유가 발생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지연 상황이 오래 지속된다면 운송사나 수출자, 또는 관세사에 문의하시어 통관 보류 사유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통관은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 가액이 $150 이하인 경우(미국의 경우 $200) 해당 국가의 운송을 진행하는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를 생략하여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물품 가액이 $150 (미국의 경우 $200)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통관으로 분류되어 관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부 물품인 식품, 의약품 등은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통관목록심사완료란 통관이 완료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단, 이미 통관목록 보류가 나온 경우에는 자신의 화물만 미완료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한 물품의 통관목록이 세관에 접수되었다는 의미이며, 물품에 별다른 이상이 없으면 통관목록심사완료 후 국내운송이 시작됩니다.
동 과정에 딜레이가 있는 경우 접수된 물량이 많아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한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목록통관 대상물품의 경우 통관목록 접수로 표시됩니다. 따라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 통관목록 심사 완료라고 나오게 되며 반출신고가 되어 물품을 수령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직구 KC인증 관련 정부 제한은 철회되었습니다.
직구 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으로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에서 통관목록 제출(통관목록 접수)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통관이 진행됩니다. 통관목록 심사가 완료되면 통관이 완료됩니다.
지연은 심사 중이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확한 지연사유는 특송업체에 문의하여야 지연사유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직구제한 관련 법이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에 통관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통관접수의 경우 말그래도 통관관련하여 신고가 들어갔다는 것으로 판단되며, 보통 직구물품들은 출항전 신고를 진행하기에 추후에 국내에 도착하게되면 문제없이 통관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관세청이나 관세사로부터 연락을 받게되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