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표지규칙 제10조 제4항을 참조바랍니다.
④ 도로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1. 8. 27.>
1. 도로이용자가 잘 읽을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곳을 선정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곡선구간ㆍ절토면(땅깎기를 한 면을 말한다) 및 가로수 등으로 인하여 시야에 장애가 되는 곳을 피할 것
2.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아니하는 곳일 것
3. 동일한 장소에 둘 이상의 도로표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
4. 도로표지는 지주에 설치하되, 도로여건상 지주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로등ㆍ전봇대ㆍ육교 등의 공작물에 설치할 것
5. 교통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내용을 알아보는데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설치위치를 적절히 조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