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위험구역 이라는 표지판은 어디에서 설치하는가요.
운전을 하다보면 도로 갓길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에 이런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것을 자주 보게되는데 이런 구역지정이나 표지판 설치는 경찰에서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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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
(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교통사고 다발지역이나 위험지역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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