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모욕죄 약식기소벌금형을받았습니다 벌금은전액납부를했습니다
3전에서일하던회사에서 일하다가다쳐 병원에입원을했습니다
입원한동안 월급날이되서 회사에전화 를해 아직월급이 입금이안되다니까다음주에는 입금해준다했습니다
한주한주 회사에서는 월금을 계속미루던군여 월금문제로 회사 경리를 모욕을줘습니다
회사직원한테 경찰에고소당하고 제사건이 검찰에 송치가된습니다
검찰 약식기소로 벌금을납부했습니다 만3년이된지금 모욕죄로 민사 소송을당했습니다
피고측입증방법 약식명령서 원고 첨부체출서류 위입증서류 소장부본 송달료납부서
원고측은 정식적육체적고통 위자료등을 15000000원 청구 하기에 이르본소를제기하는바입니다
송장내용입니다 원고 는 지금도 본인이3년전에 일한회사를 근무를하고있습니다
답변서는 법무사 사무실을통해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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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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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별개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셨으니, 원고측의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그에 대한 반박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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