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가 전시회를 열고 얻은 수익이 있다면 어떻게 신고해야하나요?
1. 전시 장소를 대여해서 ( 임대료를 무엇으로 신고하나요 )
2. 전시회 티켓을 판매하고, ( 티켓을 판매했을 경우와 무료로 전시했을 경우에 세금 신고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
3. 전시한 창작물 등의 기념품 등을 제작해서 판매하고 ( 2항에 의했을 때, 무료 전시일 때 기념품 판매로 수익을 취하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인가요 ? )
4. 전시가 끝나고 창작물을 판매하는 것은 전시와는 별개로 과세하나요?
5. 전시회를 열면, 전시 장소를 대여한 업장과 작가가 공동 과세로 신고 하여야 하나요? 따로 신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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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3. 사업활동에서 실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4. 모두 합산합니다. 모두 합산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5. 각자 소득에 대해서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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