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판매품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까지가 비과세가 되는지요? 그리고 자영 업자 형태로 세금 처리를 할려면 꼭 간이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 생존해 있는 원작자의 서화, 골동품 등의 예술작품에 해당한다면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 없습니다.
사망한 원작자의 작품의 경우, 개당·점당 또는 조당 양도가액이 6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이 부과될 경우 필요경비가 80%인정이 되기 때문에 세금 부담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