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를 운영하며, 예술인등록이 되어있는 대표이사가 작품을 제작 후 법인 명의로 판매할 경우 판매한 금액에 대한 면세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면세를 받으려면 실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하는지 여쭤보아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임직원은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법인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는 없고 부가가치세 면세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