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버지 명의로 청약을 넣고 청약이 된 경우에 아파트 분양권을 자식한테 증여하게 되면 그 중여에 따른 세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살퍼보고 프리미엄을 어떻게 책정할 지 고민이 필요해보입니다. 시가로 한다로 보시되, 상황에 따라서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세무사 등과 이야기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프리미엄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를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