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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검은꼬리20223.03.16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 가다가 지나가는 자동차 옆문을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 했다면 과실 비율 및 사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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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횡단보도 자전거 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횡단보도 구조와 자전거의 이동 방향, 충돌 위치 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고 조사를 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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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이가 몇살이냐,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차량이 운행중 사고로 가정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이가 6세미만의 아이라면 아이자체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으며, 아이의 부모님의 보호감호태만에 대한 과실이 인정이 되어 통상 차량의 과실은 80%로 산정됩니다.

    만약 아이가 초등학생이상이라면, 사고자체 내용으로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면 차량의 과실은 80%이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라면 신호체계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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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는 도로교통법 제 27조

    ⑦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자동차가 일시 정지 없이 지나가다가 사고가 났다면 어린이가 탄 자전거가 옆문을 들이받았다고 하더라도 무과실 나오기

    어렵고 자전거를 탄 어린이는 민식이법 적용 대상이라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특가법에 의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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