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에서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이가 몇살이냐,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아래는 차량이 운행중 사고로 가정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이가 6세미만의 아이라면 아이자체의 과실은 인정되지 않으며, 아이의 부모님의 보호감호태만에 대한 과실이 인정이 되어 통상 차량의 과실은 80%로 산정됩니다.
만약 아이가 초등학생이상이라면, 사고자체 내용으로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면 차량의 과실은 80%이고,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라면 신호체계에 따라 과실은 다르게 산정됩니다.
감사합니다.